- 2014년 도입 당시 '공짜폰' 등 일상화…
폐지 이후엔 이통사 '공시 의무' 사라져
시장 환경 변화해 폐지 실효성 의문도

앞서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프리미엄폰 출시에 맞춰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여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고, 이에 따라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상화됐었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졌고, 중저가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등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법 보조금은 음성적으로 계속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받곤 했었다.
특히 '소비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를 잃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규제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가격 경쟁을 사실상 중단했고 시장은 굳어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작용 속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 2024년 법적 정비를 마치고 오는 22일 폐지를 확정지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되는데, 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결국 단통법 이전처럼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같은 기기를 싸게 혹은 비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재현되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릴 경우 소비자가 여러 매장을 비교해 조건을 따지면 보다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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