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회, 배우자 상속세 완화 논의 본격화…여야 개편안 조세소위로
-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법안도 재검토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조세 분야 법률안 500건을 조세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배우자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상속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해 18억원까지는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고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연말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을 위한 법률안 여러건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여당의 대선 공약과 가깝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금액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 가족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현재 5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로 줄이는 등 더 과감하게 세부담을 경감했다.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부담 완화는 '동일 세대 1회 과세 원칙',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게 국회와 정치권의 판단이다. 상속세 개편 문제는 오는 21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법안이 여야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현행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물리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세부담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률 차감됐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5억원), 형제·자매 등(2억원), 배우자(10억원) 등 인적공제로 전환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새 정부 들어 추진 동력이 사라졌지만 기재위 검토 과정에서 여러 장점과 필요성이 인정돼 이번 조세소위에 회부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맞춤형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간 상속 문화·제도의 변화, 조세 인프라의 확충,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과세 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감소, 부의 재분배 기능 저하 측면과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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