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변우석 ‘과잉 경호’ 결국…경비업체 대표·경호원, 검찰 송치
- 공항서 승객 통제하고 플래시 비춰
항공권 검사 등 불법 행위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40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경찰은 당시 경호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경비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경비원(경호원)에게 시켜서도 안 된다.
경호원도 다른 이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2명 외에 다른 경호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불송치된 경호원 2명은 인천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꾸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2명에게 업무방해나 강요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했으나 불법 행위들이 경비업법 위반죄에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해 추가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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