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벌금내고 말지”…직장어린이집 의무인데도 설치 안한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이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1643개소. 이 가운데 1083개소가 설치했고 460개소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나머지 100개소 중 80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단 명단 공표 제외 사유가 있는 곳이었다. 이를 제외한 20개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의무 시행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20개소는 ㈜다스, 대주회계법인, ㈜덴티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의료법인명인의료재단화홍병원, 부여군청, 주식회사 비에이치제2공장, 시네오스헬스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아이티센엔텍, SK오션플랜트㈜,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와이엠씨㈜,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터로조, 자화전자㈜ 구미공장, 지멘스헬시니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푸드웨어, 주식회사 하나로넷, 현대스틸파이프주식회사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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