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경제살리기를 위한 새 대통령의 책무 [EDITOR’S LETTER]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 시작 문구인데요, 대통령의 으뜸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선서하지 않아도 당연하고도 가장 중요한 책무이지만 이를 저버린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행위 때문에 치러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에 이르게 된 데는 자기편 얘기만 듣고 반대편의 말에는 귀를 닫고 일방통행식 통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불통(不通)’으로 인해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는 흑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정치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대편의 얘기도 듣고 하나로 모아가는 ‘소통(疏通)의 대통령’, ‘통합(統合)의 리더십’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통합의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 안정 속에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올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데요,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대화·양보·타협의 행보를 실천한다면 최악의 국내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네거티브(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중심의 규제 정책 등을 예고했습니다. 기업들이 극심한 내수 부진과 통상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견해차가 큰 경제 법안의 재추진,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의 공약 현실화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계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실용적 시장주의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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