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뭉칫돈 2금융으로 몰리나
- 9월부터 5000만→1억원까지 보호
퇴직 연금 등은 별도 보호, 펀드·ETF 등 운용 상품은 보호 대상 해당 안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과 이자가 보호되는 상품이라면 언제 맡겼더라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약 9월 1일 이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며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고객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011년 부실 문제로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았다.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맡겼다가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면 초과 금액은 보호받지 못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조치로 1억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월 21일 예보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농협구조개선법·수협구조개선법·산림조합개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위해 협의해 왔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호 한도↑ 예금 금리↓…뭉칫돈 저축은행으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다가오고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가 내리면서 여윳돈을 은행에 넣으려는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1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금에 대한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때문에 저축은행 등은 예‧적금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일이 많다. 실제 은행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 후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상호금융에서는 3% 이상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다. 그런데, 정부의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안정성이 높아지자, 뭉칫돈이 저축은행으로 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 수신잔액은 5월 말 기준 520조6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수신잔액이 507조8269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넉 달 만에 12조8061억원 불어난 것이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이 각각 4조704억원 9202억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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