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온라인 가품 피해, 10명 중 6명 "환불 절차 복잡해 포기"
- 정품 확인 없이 구매·법적 책임 인식도 낮아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품을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이 58.6%(293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다수는 '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60.4%·177명)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소비자 절반가량(49.0%)은 구매 전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라는 응답이 36.7%(90명)였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의 68.4%(342명)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의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 관련 소비자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은 총 1572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방은 고가의 해외 브랜드 제품 관련헤서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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