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전경련은 9일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제 개편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 논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2021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더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원 늘어난다고 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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