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상생의 장’ 열겠다”
- 지난달 29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재판부 “가맹본부 물대인상, 실체적 하자 존재하지 않아”

10일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달 29일 가맹점주 약 130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피고(가맹본부)가 정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명확해졌다.
맘스터치 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최선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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