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한성숙, 취임시 '170억'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한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취임하면 처분하고 보유중인 네이버 주식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4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는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 주식 처분에 대해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정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한국 네이버 주식만 가진 이유도 궁금해하시는데 네이버 대표를 하면 연결되는 기업이 너무 많다"며 "네이버 주식 외에는 다른 것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네이버 주식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게 주주들 입장이기도 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네이버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6000만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에 받은 스톡옵션은 2만주로 1주당 13만1000원에, 지난 2020년 받은 4만주는 1주당 18만6000원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네이버 주가는 25만원을 기록중이다.
한 후보자는 또 이번에 주식으로 행사한 스톡옵션 물량 6만주를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을 처분해 39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스톡옵션 행사 물량 6만주와 기존 보유 주식 8934주 등 모두 6만8934주를 매각하게 된다. 이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174억원 규모이다.
한 후보자는 또 지난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취임 후 네이버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 자체는 행사 전까지는 미 실현 권리여서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
다만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공무수행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주식 처분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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