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해외 우수인재 직접 유치한다"
- 전문·준전문직 외국 인력 350명 유치 목표
해외 인력 신규 유치 가능, 배치지역 제한 없어
지역 기업과 외국 인재 간 맞춤형 매칭으로 정착 유도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특화형 비자와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된 반면, 광역형 비자는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대상 직종은 특정활동(E-7) 비자 가운데 전문인력(E-7-1) 23개 직종,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으로 설정됐다.
도입직종과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 관련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 5가지 특례 요건도 마련됐다. 요양보호사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연간 최소 급여는 E-7-1 직종은 2,867만 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 원 이상이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기업 실정에 맞춘 인재를 유치하는 실직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도내 기업과 경북 정착을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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