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형 나온다…내달 29일 결심공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검찰 구형이 다음 달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보통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증인 신문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방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문 기일 재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입장이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지만, 증거조사 결과 방 의장 증언을 꼭 들어야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방 의장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23년 2월 14일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이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은 김 창업자에게 SM엔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SM엔터 인수 의도를 갖고 있던 김 위원장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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