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여고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바바리맨', 결국 징역 2년 '철퇴'
- 최근 여성 상대 성범죄 많아져
사회적 경각심 높아질 필요성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행위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범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사하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주택가 한 골목길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고생을 껴안고 좁은 골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혀 달아났다.
11일 강원도에서는 10대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또 다른 10대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한 40대 남성 C씨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4월 22일 강원 원주에서 10대 D양의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만난 뒤 차량 뒷좌석에서 간음하고, 이를 함께 만난 동년배 E양에게 보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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