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서울서 투표소 관련 112신고 54건…투표용지 미리 도장·김문수 풍선 등
- 투표용지 미리 도장에 난동까지…현장 혼선 속 일부 유권자 ‘헛걸음’
온라인선 “부모 투표 막자” 주장 확산…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서울 시내 투표소에서 50건 이상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관리 미비나 불법 선거운동 논란 등으로 현장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투표소 관련 신고는 총 54건에 달했다. 오전 9시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여성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가 제거돼 있었고,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확인 결과 투표인 몰림에 대비해 사전에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투표소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11시12분께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했으며,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서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거사무원들이 즉시 철거하고 서초구 선관위에 보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를 착각해 헛걸음을 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에서는 한 남성이 선거관리원과 스마트폰으로 투표소를 확인한 뒤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가능했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가 있어 헷갈렸다”며 발길을 돌렸다. 광진구 자양제4동주민센터를 찾은 50대 부부도 인근 대동아파트 경로당으로 안내받아 이동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모의 신분증을 숨겨 투표를 막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글 작성자들은 “원치 않는 후보를 부모가 뽑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으나, “투표는 개인의 권리”라는 비판과 “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단 낫다”는 반론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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