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일상 속 사고가 큰 짐이 되지 않도록"
- 화상수술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는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확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 사망 보장금 상향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는 특히, 화상수술비(50만 원)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2,000만 원)가 신설됐다. 개물림·부딪힘 사고의 경우 그동안 응급실 이용만 보장하던 범위를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확대했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익사 사망 보장금은 기존보다 상향돼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 절차, 청구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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