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오늘부터 집 없어야 ‘줍줍’ 가능…올림픽파크포레온 첫 타자
-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거주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건강보험 급여내역 필수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단지의 청약이 미달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생긴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뒤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무순위 청약 사례가 대표적이다. 8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이 몰렸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청자의 거주지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금처럼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수 있다. 수도권 등 과열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요건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개편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주요 아파트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꼽힌다. 작년 11월 준공된 1만2032가구 규모 신축 대단지다.
전용면적 39‧49‧59‧84㎡ 등 약 4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최초 분양가대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지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다.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뛰었다.
전용 59㎡(28층) 입주권은 지난달 22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전용 84㎡(22층) 입주권은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당첨자 본인과 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내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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