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손흥민 유니폼 팔아요' 알고보니 밀수범? "용돈 벌이 위해…"

1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서울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과 영국 등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되판 이른바 '리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의 수법은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재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이 나자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치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상업용으로 해외 직구 물품을 들여오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쳐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 및 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아직 다 팔리지 않은 유니폼들은 압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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