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오세훈 "성동구 집값 급등 주시…비상시 토허제 쓸 수도"
- 외국인 부동산 매입엔 "조치 검토…토허제 적용도 방안"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강동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토허제 재지정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에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서울시와 정부는 해당 조치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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