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단독] 에어부산 화재 조사 ‘점입가경’...기체 절단 vs 기체 보존 ‘대립’
- 에어부산 화재 항공기, 김해공항 #51 주기장 점유 中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HL7763편 절단 의견 제출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에어부산 화재 사건 조사 방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화재 사고로 전소된 에어부산 HL7763편 항공기 기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항공안전당국과 공항 운영기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6월 23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해공항 주기장을 장기 점유 중인 에어부산 화재 항공기(HL7763)의 조사를 놓고 공항 측은 기체 절단 후 이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상태 보존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 화재 항공기의 조사 방법을 놓고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은 HL7763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체를 일부 절단하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법 제19조(보존 의무)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예외가 가능하므로, 기체 절단 및 이전 조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해당 항공기 잔해는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해공항 내 #51 주기장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 주기장이 단순한 보존 공간 그 이상이라는 점이다. #51 주기장은 C급 항공기(약 190석 규모) 2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로, 김해공항 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구역으로 분류된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측은 해당 기체 점유로 인해 주기장 수용 한계 초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항에는 총 40개의 주기장이 운영 중이며, 민항 운항 수요만으로도 최대 37개소가 사용된다. 여기에 유지보수 작업이나 비정상 항공기의 계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 주기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4분기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외교부·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최대 7개 주기장이 외빈 전용으로 사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항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바, 사고항공기를 이전 배치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게 공항공사의 입장이다.
사고기체를 임의로 절단하거나 외부로 이전하려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법 제19조에 근거해, 사고 항공기의 ‘현 상태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항공사고현장을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위원회의 사고조사권 행사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항공기를 절단할 경우 조사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항공기 절단의 경우 레이저로 이뤄짐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부분을 피해서 작업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물론 기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절단해도 조사에 큰 무리는 없다”며 “절단 전에 충분한 촬영을 마치고,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피해서 레이저로 절단하기 때문에 조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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