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특검 “윤석열 측 변호사 ‘수사방해’로 수사 착수·변협 통보 검토”
- 오전 조사 2시간 반 만에 오후 조사 거부…
조사관 교체 요구하며 대치…특검 "허위사실로 수사방해”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28일 이뤄진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에 급변했다. 오전만 해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후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수상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다.
'내란 음모'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5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팀과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검팀은 이에 "변호인단의 조직적인 수사방해"라며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고,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 조사를 재개하려던 때 문제가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전 신문을 맡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문제 삼으며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파견된 경찰 공무원도 특검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오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특검은 변호인들의 행위를 수사방해로 규정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이 특검에 소환된 당일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인단이 되려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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