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도 포함…“설계, 시공, 유지·보수 자료 모두 확보”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압수수수색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9시를 기해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 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는 6일 만이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시우량 39.5㎜의 폭우,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미흡한 대응,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유지·관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도로건설·유지·관리 부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에 시장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바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이 압수할 자료는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등 개인의 통신장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교통 통제 지점을 정하고, 통행을 제한한 과정 전반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초 이날 압수수색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 이전 등의 문제로 인해 영장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추후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부 역시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 소식에 현대건설 주가는 전일 대비 5.37% 내린 6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6.78% 급락한 6만6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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