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지주 보통주 1만5000주 장내 매수
SDJ코퍼레이션 "법적 대응 기반 마련"

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5000주(시가 약 4억2000만원)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는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수(1억490만9237주)의 0.01%에 해당한다.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SDJ코퍼레이션 측 설명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생주식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만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롯데지주 주식 매입과 관련해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기업의 공정성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앞으로도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응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이다. 다만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2015년)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계열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그는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기반으로 한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는 올해까지 총 11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진입을 시도해 모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신동빈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약 140억엔(132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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