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계,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출 패널티' 논의…사고 기업 '돈줄' 막히나
- 신용평가시 감점 주는 방안 거론
자금력 부족한 중소기업 등 직격탄 될 수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내 은행들이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사고를 반영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 심사 부행장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은행의 기업 대출 신용평가 내규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업 신용평가에 마이너스 항목으로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재무적인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예상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중대재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평가 지표가 바뀌면 기업은 중대 재해 등 사고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공통’으로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은행이 별도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기업 신용 평가에 반영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기업이 은행에 중대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대출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계, 기업 등과 소통하며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재해를 (은행의 여신 심사 평가 시) 비재무모형 평가를 할 때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도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사실상 존폐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무거운 규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에 돈줄이 막힐 경우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곳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과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고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무죄로 판명 나는 일도 많다”며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출을 막는다면 사업주 처벌을 넘어 기업의 활로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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