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우리은행,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소상공인·취약계층 재기 지원
- 개인채무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 목적
유동성 위기 차주에 원금감면·연체이자면제·상환기간연장 협의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회복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실 여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 일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美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위기기업선제대응 ACT’를 신설했다. 이번 채무조정 전담팀은 이러한 선제적 금융 지원 강화조치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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