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위메프’ 사실상 파산…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 인수 협상 최종 무산…“기업 청산 가치 더 높아”
14일 이내 즉시항고 없으면 확정…‘재도의’ 신청도 가능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란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작년 7월 말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거쳐 같은 해 9월 10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위메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다. 최근 제너시스BBQ 그룹과 인수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위메프가 회생계획안 가결 마감 기한인 이날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계속하는 것보다 기업 청산이 더 가치가 높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재판부가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위메프 측에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 신청도 가능하다.
티몬은 지난달 기업 회생 절차를 졸업해 정상화 단계에 돌입했다.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권 대부분을 변제했고,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마켓이 허가되면서 법원이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하반기 위기 극복 공동 노력"(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JYP, 대통령 직속 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내정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대통령실 인사수석 신설…대중문화교류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발탁(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수백억 차익' 배우 박중훈, 강남 오피스 '타워 432' 매물로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김태유 아이엠비디엑스 대표 “조기 검진 매출 급증…내년 분기 흑자”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