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손흥민 협박녀' 복장 논란에 얼평도?…불거진 인권 논란, 왜?
- 마스크 썼으나 얼굴 상당 부분 노출돼
검거 당시 복장 아냐…호송 전 환복 추정

지난 17일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양씨는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알려졌다.
이어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선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용자들이 엉뚱한 인물을 양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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