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 칼 빼든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 약 390명 대규모 징계
- 연장근무 입력 후 조기 퇴근 사례 적발
‘두발 뛰기’ 근무 행위도 확인돼 징계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 근무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 대상은 의장21·22부, 생산관리2부 등 총 8개 부서 약 380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일 근무자 또는 비생산 특근자임에도 연장근무 시간을 입력한 뒤 실제로는 조기 퇴근한 사례가 적발됐다.
회사 측은 현장 인원에게 감봉, 현장 관리자에게는 정직 또는 감봉, 보직과장과 부서장에게 감봉, 실장급 이상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도장2부에서는 이른바 ‘두발뛰기’ 행위가 확인돼, 14명이 감봉 및 견책 징계를 받았다. ‘두발뛰기’는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 편법 근무 형태다.
현대차에서 단일 사안으로 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징계를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이번 징계의 경우 현장직뿐 아니라 과장·부서장·실장 등 관리직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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