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손흥민 임신 협박' 7월 첫 재판…"3억 뜯어낸 혐의"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7월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다음 달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일간스포츠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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