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상장 문턱 높이고 퇴출 앞당긴다…자본시장 규제 개편안 기대감 속 우려도
- 7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대폭 강화
기관 확약 확대·법차손 규정 등 시장 구조 재편 가속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상장 문턱은 높이고 퇴출 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에서는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우선 IPO 과정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단기 차익 실현을 막기 위한 장치가 새로 도입됐다. 주관사는 기관에 배정하는 물량의 최소 30%를 의무보유 확약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부터 40%로 확대된다. 확약 물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전체 공모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인수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도 의무보유 요건이 새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등록만으로 우선배정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15일 이상의 보유를 확약한 물량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확약이 없는 물량은 일반 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된다.
사모펀드와 일임형 재산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재간접펀드의 경우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피투자펀드의 출자금액을 납입 능력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법인의 우회 참여도 제한된다.
부실기업 퇴출 속도 빨라져
상장폐지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된다. 사유별로 나뉘어 있던 후속 조치 기준은 하나로 통합됐다. 실질심사 사유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일부 상장폐지 기준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코스닥의 실질심사 절차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며, 코스피의 개선 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재무요건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이 2028년까지 300억원, 매출액은 2029년까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피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관의 책임을 높이고, 실수요 기반의 공모가 산정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확약 비율 확대와 주관사의 의무 인수 조항 도입은 공모가 부풀리기 관행을 줄이고,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수요예측 제도 변화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관 확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참여가 줄고, 실질 수요 기반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롯데글로벌로지스, DN솔루션스 등 대형 IPO가 잇따라 철회된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대어급 상장 역시 수요예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 준비 기업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면서, 실적이나 재무 여건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예비심사 청구 일정을 미루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딜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이 고착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좁아질 수 있고, 자본시장의 순환 구조 전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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