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공시
주가조작·먹튀 '멈춰'…"탈루 혐의규모 1조원"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 국세청,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29일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첫 세무조사 발표로, 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 등 모두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세조종꾼 A씨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연 매출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사 주가가 8배가량 뛰자 B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B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정지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A씨처럼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누린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련자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조사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았다가 이후 평균 68일 만에 고가 대비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력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차명 주식'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민생 침해 탈세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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