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스테이블코인, 국내 제도권 안으로...국내 첫 포괄법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최초의 포괄적 입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거 ‘테라 루나 사태’ 등 발행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 발행사의 준비금,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건전한 사업계획, 정해진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가 영업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준비금은 총 발행량의 100% 이상이며, 현금과 국채 등 유동성을 갖춘 자산으로 제한했다. 만기가 짧은 국채나 지방채, 특수채, 머니마켓펀드 등 단기금융투자상품 등 이용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이용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관련 규제도 신설했다. 이 역시 금융위 등록이 필요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보호기금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가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스테이블코인 수량에 비례해 적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금융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는 명확한 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는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을 통해 자국 통화의 디지털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더이상 논의만 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민 자산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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