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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빗썸 경고 조치…코인대여 범위·한도 규정 위반 확인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규정 위반 사실 확인
DAXA, 경고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이용자 안내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빗썸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자율규제안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DAXA는 23일 공지를 통해 빗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대여(렌딩플러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반 사실은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DAXA는 이번 조치에서 빗썸에 대해 경고를 내리고, 위반 사실과 이용자 안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울러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팍스도 지난 2023년 자율규제 위반으로 3개월간 의결권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업계에서는 빗썸 역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슷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AXA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협의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상장폐지·재상장 절차, 신용공여 범위, 거래지원 종료 기준 등 공동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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