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행정 예고를 거쳐 2일부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속, 전기전자, 우주 3개 분야 기술을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아연 제련 공정에서의 저온 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21uF/mm3 이상 초고용량 밀도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설계 및 제조 기술 ▲ 1m 이하 해상도의 SAR(합성개구레이더) 탑재체 제작 및 신호 처리 기술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이 보유한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 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의 경우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의 경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국방상 중요 기술이라는 이유로 신규 지정을 추진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안보상 이유로 향후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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