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성심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돼요"…무슨 일?
- 정부 "연 매출 30억 이하만 혜택"

성심당은 지난 28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희 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니므로 혜택 적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틀 만에 2000개 가까운 '좋아요'가 눌렸다.
성심당 본점과 함께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 등과 더불어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리틀키친 등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부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소비쿠폰의 사용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인 소상공인 수준을 훌쩍 넘은, 사실상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깝다.
실제로 성심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국 수천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223억원)와 뚜레쥬르(299억원)보다도 높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심당은 연매출이 1000억원 넘는 대기업인데 소비쿠폰을 기대한 것 자체가 웃긴 일", "타지 손님이 대부분 아니냐. 어차피 필요 없을 듯", "매출 30억원은 과장 보태서 하루 만에 달성 가능하겠다" 등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심당은 대전에서 시작한 지역 명소로 수제 빵과 독자적인 이미지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전국 브랜드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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