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강남·용산, 다시 토허구역 굴레…"똘똘한 한 채 수요 못 꺾었다"
- 거래 급감했지만 집값 상징성·풍선효과 여전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오는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13일까지 16개월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면적 6㎡ 이상의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다. 규제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 전인 3월 808건에서 4월 97건으로 급감했으며, 6·27 대출 규제 직전 502건으로 반짝 회복했다가 8월에는 89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시장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은 가격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징성이 크다"며 "잠삼대청 해제 사례처럼 규제 완화는 곧바로 거래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연장은 적절하지만 인위적 억제의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오름세가 두드러진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성동구(0.27%), 광진구(0.20%), 마포구(0.17%) 상승률은 서울 평균(0.09%)을 웃돌았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며 추가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마포구 거래량은 6월 645건에서 8월 163건으로 줄었고, 성동구도 같은 기간 741건에서 186건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이사철을 거치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세가 일부 유지되더라도 거래 침체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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