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나만 못 뽑는 거 아니었네?”…'꼼수' 인형뽑기, 게임물관리위원회 경고

조사 결과, 집게발과 배출구를 심의 당시와 다르게 변경하거나, 경품 기준을 위반해 고가의 상품을 넣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게임을 즐기지 못하고, 반복 결제를 유도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인형뽑기 기계는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되며,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에서 허가된 기계 대부분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며,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라는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한 조작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인형뽑기방은 최근 카드 결제와 무인 운영 시스템 도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로 수만 원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 사행성 우려와 함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자 기만과 사행성 조장이 우려되는 만큼, 정기적인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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