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금융당국, 1000억원대 주가조작 적발…압수수색·재산동결
- 의료인·교육사업자·금융권 인사 가담…계좌 지급정지 첫 사례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금융당국이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으로 구성된 대형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압수수색과 재산동결 조치를 했다.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이들이 2024년 초부터 약 1년 9개월간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벌여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으로 조달한 뒤 유통물량 상당 부분을 매집했다. 이후 고가매수·허수매수·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며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조작 기간 동안 해당 종목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당국은 이들이 수십 개 계좌를 분산해 사용하고 주문 IP를 바꾸는 등 감시망을 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서울 등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시에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도입된 제도로, 불법 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 세력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이 출범 후 처음으로 성과를 낸 사례로, 금융범죄 전담인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사법당국과 협업한 결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망 있는 사업가와 금융 전문가가 결탁한 대형 주가조작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가 조사와 함께 유사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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