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앱으로 예약했는데 방이 없다고요?"…위약금까지 떼어가

"분명 숙박 예약 앱으로 결제까지 다 하고 예약 확정서까지 받았는데 호텔에서는 제 예약 내역이 없다네요. 지금 체크인도 못 하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숙박앱을 통해 숙소를 중복으로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숙박앱을 통한 숙소 예약 시 전화로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올해 1∼5월에만 216건이 접수돼 급격히 늘고 있다.
숙소의 전화·현장 예약이 숙소앱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숙소 앱에서 동시에 예약할 때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 예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직접 숙소나 숙소앱 측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은 소비자들도 많았다.
환불이 되더라도 현금이 아닌 앱 포인트로 지급되거나 반환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중복 예약 피해를 봤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하거나,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센터는 "중복 예약에 따른 피해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숙소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라며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해 신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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